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29일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대통령 제1부속실 비서관 등 청와대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최순실씨 비선실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를 두고 “법률상 임의제출이 원칙”이라며 검찰의 진입을 불허했다.
청와대는 “보안구역을 압수수색하려면 관련 법에 따라 절차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따라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수사팀을 청와대 사무실로 들이지 않고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를 임의 제출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법에 따르면 공무소 압수수색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그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가 불가능하다. 다만, 해당 공무소나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정호성 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한 전날 “대통령 연설문 유출을 몰랐다”고 주장한 조인근 전 연설기록비서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김한수 청와대 행정관 자택으로 수사인원을 파견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문서, 자료 등을 확보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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