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비롯, 박 대통령의 휴가 사진 등 200여 개의 파일이 발견된 삼성 태블릿 PC. JTBC는 ‘최순실 씨의 것으로 추정된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해당 보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의를 뭉개고 ‘최순실 게이트’의 문을 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 씨에게 일부 원고를 보낸 적이 있다”고 사과하며 최 씨의 PC 속 자료가 청와대에서 보내준 것이 맞는 것처럼 인정해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태블릿 PC의 소유 여부를 놓고 최 씨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 것이 아니”라며 반대되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법조계에서는 최 씨가 주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치열한 법정 다툼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JTBC는 첫 보도부터 해당 태블릿 PC가 최 씨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거도 충분히 제시했다. 태블릿 PC 안에 저장된 최 씨 ‘셀카’ 사진 등이 있었기 때문. 특히 현 청와대 선임행정관 김 아무개 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가 PC 소유주인 만큼, 해당 회사에서 제공된 최 씨의 PC라는 게 JTBC의 입장이다.
반면 최순실 씨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태블릿 PC는 가지고 있지 않았고 쓸 줄도 모른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특히 최 씨는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나 K스포츠 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여한 고영태 더블루K 이사 등 사건의 키맨들 중 특정인을 언급하지는 않으며, “5억 원을 달라고 금전적인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 씨는 오히려 “JTBC가 입수한 PC가 누구의 것인지, 취득 경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미리 포석을 깔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박 대통령이 공식 사과할 때 인정한 딱 그만큼만, “이메일을 통해 원고를 받아봤다. 그 부분이 문제될 줄 몰랐다”고 인정하면서 “하지만 해당 PC는 내 것이 아니”라며 이번 게이트를 불러온 드레스덴 연설문 등 구체적인 증거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셀카 사진 등을 감안하면 해당 PC는 최 씨의 것으로 보는 게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법리적으로 증거력 여부를 부여하려면 넘어야 할 과정이 복잡하다. 해당 PC가 최 씨의 것임을 입증하는 게 우선 필요하다.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한 최 씨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들을 검찰이 확보한다고 해도, PC 속에 저장된 개별 자료들을 최 씨가 받아서 손봤다는 것까지 입증되어야 한다.
JTBC가 구체적인 PC 입수 경위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도 최순실 처벌을 위해서는 넘어야 하는 중요한 단계다. JTBC는 최 씨가 사무실 건물 관리인에게 처분해 달라고 두고 간 것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취득 장소와 PC를 알게 된 과정은 함구하고 있는 상황.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독일에서 태블릿 PC를 입수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검찰 역시 JTBC의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매한가지다.
자연스레 PC의 증거력 여부를 놓고 빈틈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여당 의원이 입수 경위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송희영 조선일보 전 주필의 대우조선해양 호화 여행 지원 의혹을 제기했던 검사 출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최 씨가 자신의 PC가 아니라고 하지 않느냐, PC 속 아이디가 김 아무개 행정관의 것이라면 최 씨의 것이 아니라 김 아무개 행정관의 것일 수 있다. 그렇다면 청와대 자료를 청와대 직원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 씨가 금전적인 협박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 사실이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PC에 자료를 흘려 문건 유출 사실을 폭로하도록 했을 수 있다”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최 씨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검찰 입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안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최 씨가 해당 태블릿 PC의 증거력을 인정하면 큰 문제없이 쉽게 갈 수 있는 사안이지만, 최 씨가 검찰에서도 소유 여부를 부인하면 최 씨의 이메일, 최 씨에게 이메일로 자료를 보낸 청와대 인물의 이메일 및 PC 등을 다 확인해야 한다”고 풀이했다.
대법원의 한 고위 관계자 역시 “대법원에서 아직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원세훈 대선 개입 의혹 사건 때를 돌이켜 보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해당 PC가 본인 소유가 맞다고 하더라도 해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메일에 매일매일 접속해 쓴 글들도 본인이 맞다’고 인정해야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것 아니냐”며 “최 씨의 PC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이메일로 대통령 원고나 휴가 사진 등 자료들을 직접 다운 받았다는 과정까지 검찰이 입증해야 재판 때 증거력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검찰도 태블릿 PC 안에 든 파일들이 청와대에서 작성된 것인지, 어떤 경로로 저장됐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윤하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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