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와 계약을 맺고 인명 구조를 맡았던 언딘(현 유엠아이)이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진행 중이며 마무리 수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가 전 인수·합병(M&A)은 회생계획 인가 전에 M&A 본 계약이 체결될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해 회생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언딘은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잠수사와 구조작업으로 마찰을 빚었고, 정부와 ‘일감 몰아주기’ 등 커넥션 의혹도 제기됐다. 정부와 계약을 맺고 구조를 맡았지만 인명 구조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언딘은 세월호 참사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검찰조사와 재판을 받았고 영업이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언딘은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현재 법원에서 인가 전 M&A를 승인받고 입찰을 받았으며 주관사 선정만 남겨둔 상태다. 언딘 관계자는 “기업회생 절차 중 법원에서도 권장하는 인가 전 M&A라는 제도를 활용했다. M&A 의사가 있는 기업으로부터 입찰을 받았으며 주관사 선정만 남은 상태다”라고 말했다. 언딘의 M&A가 마무리되기까지는 4~5개월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언딘은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지만 임금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한다. 직원의 체불된 임금을 체당금(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노무사도 고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004년 11월에 설립된 언딘은 신재생 해양 에너지 개발 및 해양 공사 수주·실행·감리 등 종합적인 해양공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언딘에 관한 재판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17일 언딘과 구난 계약을 맺도록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 아무개 전 해경 경감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은 최상환 전 해경 차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15년 1월 사명을 기존 언딘에서 현 유엠아이로 바꾼 것도 세월호 참사로 인한 이미지 실추 때문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김태현 기자
toyo@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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