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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내부고발자에 ‘가처분’ 신청…24일 징계위 논란

“회사 비밀 유출 우려”, “국민 안전 위한 공익 목적”

2016.10.18(Tue) 18:43:14

현대자동차가 지난 9월 이후 언론과 인터넷 게시판에 자동차 품질과 관련해 내부 정보를 잇따라 공개한 직원 김 아무개 부장을 상대로 ‘비밀정보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사옥. 사진=최준필 기자

 

이에 대해 김 부장 측은 현대차가 국민 안전과 밀접한 차 결함을 인정하고 타당한 리콜 실시를 하도록 폭로해왔다며 회사로부터 오는 24일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았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김 부장은 더 이상 정보를 공개할 수 없게 된다. 

 

현대차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에서 “김 부장이 유출한 품질 관련 자료는 초기 검토 자료들로 내용은 부정확하지만, 설계부터 제조 공정에 이르는 회사의 기술 정보가 담겨 있어 회사 비밀 자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김 부장이 입사할 때 자필로 업무수행 중 취득한 경영, 기술, 연구개발 정보 등 영업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밀보호 서약서를 작성했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김 부장은 당사에 25년간 근무하면서 주로 기술 관련 부서에서 근무해왔다. 그가 당사 기술과 관련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보를 확보했고 알고 있는지 전모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 부장이 공개하는 내용을 더 이상 공익으로 볼 수 없어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특히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현대차 품질전략팀에서 근무하며 다뤘던 자료들을 바탕으로 지난 9월부터 현대차의 품질 문제와 차량 결함 축소·은폐 문제를 여러 언론사와 자동차 관련 사이트에 게재해 왔다. 또한 그는 국토교통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등에도 제보했다. 

 

김 부장은 첫 폭로에서 “미국에서 지난해 9월 ‘YF 쏘나타’ 엔진소음 및 시동 꺼짐 현상에 대해 리콜을 실시했지만 한국 동일 차종에 대한 리콜은 없었다. 차종에 장착된 세타 엔진은 현대차 미국 앨라배마와 국내 화성·울산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라고 밝혀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국토부는 세타Ⅱ 엔진 결함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결국 현대차는 지난 10일 세타Ⅱ 엔진을 탑재한 국내 시판 차량의 보증기간을 미국과 동일한 기준으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18일 김 부장의 딸로 확인된 인물은 한 자동차 사이트에 올린 게시글에서 “지금까지 회사는 일련의 사실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쉬쉬하고 이대로 덮고 넘어가려는 분위기”라며 “무엇이 그렇게 두렵고, 앞으로 또 무엇을 더 감추고 감춰야 하기에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또 덮어버리려는 움직임을 취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부장 딸은 “갤럭시노트7의 결함을 인정하고 전량 리콜을 결정한 삼성의 예를 보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국민 기업의 매우 상반되는 행보가 아닐 수 없다”라며 “회사에서는 24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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