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이 다국적 제약사와 기술수출 계약 파기를 늦게 공시했다는 이유로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기술수출 계약 파기 정보의 사전 유출 의혹과 관련해 한미약품 서울 방이동 본사를 17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한미약품이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과 계약한 8500억 원 규모 기술수출이 해지됐다는 공시를 하기 전 이 정보가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출됐다는 의혹을 규명하려고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과 30일 하루 차이로 중대 기술계약 성사와 해지 공시를 잇달아 낸 것이 발단이 됐다.
9월 29일 장마감 후인 오후 4시 50분 미국 제넨텍에 1조 원 상당 표적항암제 기술수출 계약 체결 공시를 냈다. 이후 24시간이 채 되지 않은 30일 오전 9시 29분 지난해 베링거인겔하임에 기술수출한 폐암신약 ‘올부티닙(국내 제품명 올리타정)’ 개발권한이 반환됐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범행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패스트트랙(조기 사건 이첩) 제도를 통해 사건을 지난 13일 검찰로 넘겼다.
한미약품은 이날 오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회사와 관련한 검찰 수사로 국민과 주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 압수수색을 비롯한 모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회사 차원의 의도적인 내부정보 유출이나 공시 지연은 없었다.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명확히 해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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