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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1대 보유 사업자와 장기계약하면 직접운송 인정

2014.05.27(Tue) 14:11:21

국토교통부가 규제 개혁 차원에서 화물 직접운송 의무제 예외 대상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직접운송 의무 예외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직접운송 의무제는 운송업체가 화주로부터 받은 화물의 50% 이상을 다른 운송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운송하도록 해 다단계 운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1대만 보유한 다른 사업자와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하면 직접운송으로 인정받는다.

이에 따라 17만3000명에 이르는 1대 보유 운송사업자는 물량을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 위수탁차주(지입차주)와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거나 우수화물정보망을 이용해 화물 운송을 위탁하면 직접운송으로 간주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따라 화물차를 이용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운송사업자와 종사자는 각각 허가와 자격이 취소된다.

운송사업체의 일부 양도·양수는 금지되며 운송사업자가 노후 차량을 교체할 때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께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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