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 약속한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IDS홀딩스 쪽의 말을 듣고 있는 돈 없는 돈 모아 1년여간 25억 원 넘는 돈을 가져다 바쳤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기행각이었다니…. 차라리 법원 앞에서 목숨을 바칠 계획입니다.” (70대 여성 피해자 조 아무개 씨)
“IDS홀딩스한테 1억 9000만여 원을 사기 당했어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4회에 걸쳐 IDS홀딩스에 투자했어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로 회사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더니 모집책들이 김성훈 대표를 대신해서 지불각서를 써 주며 연대보증을 서줬어요. 이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50대 여성 피해자 황 아무개 씨).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월 21일 구속 기소된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이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검찰은 현재까지 파악한 것만 1만 207명의 투자자들로부터 1조 960억 2400만여 원을 가로챘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보험회사 직원이던 김 대표는 2008년 국내외 선물거래를 교육하는 IDS홀딩스의 전신 IDS아카데미를 차렸다. 그는 2011년부터 해외 법인들을 통해 FX마진거래 중개사기를 저질렀다. FX마진거래는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얻는 것으로, 투기성이 큰 상품이다.
김 대표는 홍콩 ‘FX마진론’ 투자 명목으로 월 2~3%의 이자와 1년 뒤 원금 보장조건으로 672억 원을 투자받은 것에 대해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2014년 9월 처음 기소됐다. 문제는 회사 대표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IDS홀딩스는 영업을 계속해왔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지난 8월 김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의 판결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그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자마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지난 9월 IDS홀딩스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김 대표를 긴급체포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김 대표를 구속하고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IDS홀딩스 측은 투자자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김 대표의 형량 감경을 위해 투자자들에게 전권위임동의서와 탄원서에 서명을 권유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 앞서 공판이 연기됐다는 루머까지 돌았다고 한다. 한 피해자는 “변호사가 바뀌면서 공판이 불가피하게 연기됐다고 들었다. 하지만 법원에 문의해보니 정해진 날짜에 공판이 열리는 것을 확인했다. 피해자들이 공판현장에 참여하는 것을 막아보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김 대표 측은 이번에 법무 대리를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B로 바꾸었고 이 사건 대표 변호사로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퇴임한 서 아무개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전까지 김 대표의 재판과정에서 법무대리를 맡았던 법무법인 K 조 아무개 변호사는 이날 공판 현장에 출석조차 하지 않았다.
재판장인 김도형 판사는 “조 변호사가 재판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여러 자료를 열람하고 등사했음에도 첫 공판에 출석조차 하지 않은 것이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차 공판을 오는 10월 25일에 열기로 확정했다.
이날 공판에 앞서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무원 교육과 공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모임’, ‘동양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법원 앞에서 김 대표와 IDS홀딩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IDS홀딩스와 김성훈에게 강력한 법적 처벌을 통해 더 이상 시민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불법유사수신, 다단계, 돌려막기 사기행각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주범 1인만 처벌할 경우 불안에 떠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IDS홀딩스 조직원들이 2차, 3차 사기를 저지를 위험이 있어 모든 조직원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 운영위원 이민석 변호사는 “김 대표를 기소하며 빠진 혐의인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해 다음주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 현재 IDS홀딩스 피해자들이 해야 할 일은 김 대표, 소개자, 지점장 등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와 가압류”라고 역설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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