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현대자동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 현대차가 출시한 ‘싼타페’ 차량에서 발생한 에어백 오작동 문제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고발 조치했기 때문. 일각에서는 “폭스바겐 디젤 사건처럼 수사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검찰은 “단순한 사안”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강호인 장관 명의로 이원희 현대차 대표이사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은 지난 5일. 현대차가 지난해 6월 2일과 3일 생산된, 싼타페 2360대의 조수석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는 결함을 발견했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같은 달 6일과 7일, 문제가 발생한 싼타페 중 2294대를 수리하고, 그 사이 판매된 66대 중 62대는 차주와 직접 연락해 수리를 마무리했다. 4대는 차주와 연락이 닿지 않아 즉시 고치지 못했고, 추후에서야 수리가 마무리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현대차는 지켜야 할 시행규칙을 어긴 점을 문제 삼았다.
자동차 제조사는 에어백 등 결함을 알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 일간신문 공고, 차주 통보 등의 절차를 30일 이내에 마무리해야 하는데 현대차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결함을 은폐하거나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현대차는 실무자의 단순한 행정 착오로 신고가 누락됐다고 설명하지만 국토부는 “현대차가 차량 결함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했다”고 고발 배경을 밝히는 상황.
현대차의 또 다른 차량 ‘쏘나타’ 엔진도 은폐 논란에 휩싸이면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대차가 문제가 발생한 세타 엔진을 탑재한 쏘나타 차량을 미국에서만 리콜하고 국내에서는 숨기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인데, 국토부가 미국에서 생산돼 판매된 쏘나타 차량의 엔진결함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조직적 은폐가 드러나면 고발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검찰은 ‘아직 단순한 개별 사건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아주 간단한 사안으로 국토부 등에서 작정하고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건도 특수부가 아닌, 단순 사건 처리 부서인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에 배당하지 않았느냐”고 설명했다. 그는 “형사부에 배당했다는 것은 고발된 사안에 대해서만 확인하겠다는 검찰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역시 “국토부의 고발 내용을 토대로 사실 관계 소명해 잘잘못을 가려 법인이나 직원에 대해 벌금 등 처벌하고 중할 경우 대표이사를 포함해 불구속 기소하면 될 사안”이라며 “디젤 파문으로 수사팀이 꾸려졌던 아우디폭스바겐처럼 수사가 확대될 분위기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남윤하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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