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맞춰 공직감찰본부장을 포함해 특별조사국 민원조사단 첨단감사지원당 등 총 16명의 전담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TF는 접수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처리를 전담한다. 또한 TF는 감사원의 감사대상 기관에 소속된 공직자의 경우에는 직접 조사·처리하고 그 외의 경우에 대한 신고는 소속기관이나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이송 처리한다.
감사원이 TF를 구성했음에도 지적이 나오는 배경에는 타 기관과 업무부담이 눈에 띄게 차이나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감사원은 총 3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같은 기간, 국민권익위원회는 11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타 기관으로 이첩하는 경찰청도 2건의 고발을 접수해 비교가 된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하루 평균 약 170건에 달하는 문의전화로 업무마비를 토로하고 있다.
시행 초기 이와 같은 차이는 감사원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신고요건과 신고자 보호장치의 미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고자가 신고를 할 때에는 ①신고자 인적사항, ②신고 취지·이유·내용, ③신고 대상, ④서명, ⑤증거, 이상 다섯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때 감사원은 신고자에게 ‘실명’과 ‘서명’까지 신고요건에 해당시키고 있는 데 반해 신고자의 신분비과 신분보호를 위한 장치 등의 안내는 미비한 상황이다.
김태현
기자
toy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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