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화성땅 차명소유와 이로 인한 탈세 의혹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천명했다.
우 수석 처가 식구들의 탈세 의혹은 우 수석이 부장검사 시절인 지난 2008년 6월 골프장 개발회사인 삼남개발 지분을 장모와 처 자매 4명이 상속받은 것부터 출발한다. 처가 5명이 설립한 SDNJ라는 페이퍼컴퍼니에서 처가식구들 지분을 외상 구입했고, 매년 삼남개발에서 받는 배당소득을 5명의 처가식구들에게 장기상환했다.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우 수석 처가식구들이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삼남개발에서 받은 배당소득이 연평균 28억 3500만 원”이라며 “삼남개발로부터 바로 배당을 받았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38%의 최고세율을 적용받았겠지만, SDNJ 기업보고서를 보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세율을 11.66%로 줄일 수 있었다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청장은“"권력실세 유무를 국세청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납세자가 누구든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은 “우 수석 처가가 2년간 차량 리스료, 접대비, 통신비, 복지후생비로 2억 20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온다”며 “법인의 돈이 가족 등 개인에게 사적으로 사용됐다면 배임이고 조세포탈이 아니냐”고 자적했다.
임 청장은 “우 수석 관련 각종 의혹은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우 수석 처가와 넥슨코리아와의 강남역 부동산 특혜 거래 의혹, 우 수석 처가의 화성 땅 차명 의혹, 우 수석의 횡령의혹 등에 조사 중이다.
검찰은 앞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우 수석 측 가족회사 정강과 삼도 회계법인, 우 수석의 압구정동 자택 관리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부동산 중개업자 등 관련자를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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