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우체국 택배원 "중간위탁업체 갑질, 공정위 신고"

2014.05.26(Mon) 16:08:27

전국우체국위탁택배조합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6일 우체국 택배 위탁업체인 제이씨와이하진운수 등 4곳을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택배조합 등에 따르면 우체국택배는 우정사업본부가 중간위탁업체에게 위탁을 주고 이 업체가 다시 배달기사에게 다시 일거리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배달기사는 전국에 총 183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따르면 중각위탁업체 중 일부가 이 과정에서 차량값 폭리, 중간알선업체의 차량 값 중간착취, 택배차량 강제 매각 강요 등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것.

택배조합은 중간위탁업체들은 관리비 명목으로 수수료에서 1인당 평균 30만원 가량을 공제하고, 영업용번호판 지입료 명목으로 매달 최대 17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배조합은 "중간위탁업체들이 포터 차량의 신차 가격이 1350만원에 불과한데도 이를 신규 배달원에게 2500만원에 매입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이를 거절할 경우 택배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우체국 택배와 전혀 관련이 없는 물류 알선업체들은 인터넷상에 우체국위탁배달원 모집공고를 내고, 이를 통해 찾아온 배달원 희망자들에게 차량을 판매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며 "우정사업본부 역시 중간알선업체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방치해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우체국택배와 관련이 없는 중간 물류 알선업체들이 인터넷상에 우체국위탁배달원 모집공고를 내고 이를 통해 찾아온 배달원 희망자들에게 시사 1700만원짜리 차량을 2800만원에 판매하며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배조합은 아울러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물류지원단의 행태도 지적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해당 우체국 위탁배달원 총원 대비 30%의 차량을 강제 매각케 하고 자신들 소유차량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