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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아, 두 번이나 담합 자진신고로 제재 쏙 빠져

1월 시멘트 담합 이어 최근 즉석 시멘트도 자진신고

2016.10.04(Tue) 15:46:33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7년부터 2013년 초까지 6년여 동안 드라이몰탈(즉석 시멘트) 가격과 시장 점유율을 담합한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아세아, 시멘트 3개사에 과징금 573억 원을 부과하고 회사를 검찰 고발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아세아 시멘트 사옥. 사진=아세아시멘트 홈 페이지

 

 

각각 한일시멘트에는 과징금 414억 1800만 원, 아세아에는 104억 2800만 원, 성신양회에는 55억 1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아세아는 공정위에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조사에 협조를 통해 부여되는 자진신고(리니언시)제도로 104억 2880만 원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 조치를 면제받게 됐다. 

 
앞서 아세아는 지난 1월 공정위가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성신양회 한일시멘트 현대시멘트 아세아, 6개 시멘트사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가격 담합에 대해서도 자진신고 지위를 통해 제재를 피했다. 
 
6개 시멘트사의 담합에 대해 공정위는 발표 상으로 쌍용양회에 875억 원, 동양시멘트 446억 원, 성신양회 436억 원, 아세아시멘트 168억 원, 현대시멘트 67억 원을 부과한다고 했다. 동양시멘트는 기업 회생 절차로 인해 과징금이 면제됐다. 
 
아세아는 168억 원과 이번 104억 원을 포함 총 272억 원 과징금을 자진신고를 통해 물지 않게 됐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담합 사건에서 자진신고 지위를 얻게 된 업체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 확실한 건 올해 1월 제재 수위를 결정한 6개 시멘트사 담합사건의 연장선에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드라이몰탈 담합은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아세아, 3사 영업 담당 과장과 임원 등은 2007년 3월 21일부터 2013년 4월 8일까지 매주 모임을 갖고 드라이몰탈 가격을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합의가 이뤄지면 자사 제품을 거래하는 대리점과 건설사 등에 같은 시기에 공문을 보내 가격 인상을 통보했다. 
 
40㎏짜리 드라이몰탈 일반 미장용 포장 제품 1포 가격은 2007년 1900원에서 2011년 2800원, 2013년 3200원으로 껑충 뛰었다. 바닥 미장용 벌크 제품 가격도 1t 기준으로 2007년 3만 6000원에서 2013년 4만 8000원으로 33.3%나 인상됐다. 2014년 삼표산업이 드라이몰탈 시장에 진출하기 전까지 사업자가 3사뿐이었다. 

3사는 시장 점유율도 짰다. 2009년 3월 21일부터 2013년 4월 8일까지 한일시멘트가 전체 드라이몰탈 시장 50~52%를 점유하기로 하고, 성신양회(33~35%), 아세아(15~17%) 등이 시장을 나눠 먹었다.
 
드라이몰탈 담합은 공정위가 6개 시멘트 제조사 담합 행위를 조사하던 중 추가로 혐의를 파악했고 아세아의 자진신고와 협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담합 조사를 할 경우 통상적으로 업계 1, 2위 업체들 중에서 공정위에 자진신고가 흔하다. 아세아는 이런 관행을 뒤엎고 반복적으로 자진신고 지위를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아세아 관계자는 “당사가 자신신고를 했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정위의 제재로 시멘트 업계는 상습 담합 업종이란 불명예도 떠안게 됐다. 앞서 시멘트 업체들은 1998년, 2001년, 2004년에도 담합 제재를 받았고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 제재이기 때문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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