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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공매도 세력 23% 수익률 꿀꺽, 내부자 거래 의혹

금융당국·거래소 고강도 조사

2016.10.04(Tue) 09:52:54

지난달 30일 항암제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악재성 재료를 늑장 공시해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힌 한미약품 사태와 관련해 당일 공매도 세력이 1주당 최대 20%가 넘는 차익을 챙겼을 것으로 추정됐다. 

 

한미약품 본사. 사진=한미약품

4일 한국거래소와 대신증권에 따르면 한미약품의 공매도 세력은 1주당 최대 23.24%의 수익률을 올렸을 것으로 추산된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팔고 나서 주가가 하락하면 낮은 가격에 사서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챙기는 투자기법이다.

 

사태 당일 한미약품 주가는 오전 9시 장 시작과 함께 전 거래일보다 5.48% 오른 65만 4000원(장중 최고점)을 찍었으나 30분 뒤 악재 공시가 나온 이후 큰 폭으로 추락해 오후 2시 35분 19.03% 떨어진 50만 2000원(최저점)을 찍어 변동폭이 24%에 달했다.

 

공매도 세력이 한미약품 주식을 최고가에 팔고 최저가에 되샀다면 1주당 15만 2000원의 차익을 챙겨 23.24%의 수익률을 올렸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미약품은 사태 당일 개장 직후인 오전 9시29분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작년 7월 맺었던 항암제 기술수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갑작스러운 악재 공시에 투매성 물량이 쏟아져 나와 이날 주가는 18.06% 추락한 채 마감했다.

 

무엇보다 악재 공시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로슈의 자회사인 제넨텍과 1조원 규모의표적 항암제 기술수출 계약을 했다고 알렸던 터라 사태 당일 개장 초 오름세를 보이던 주식을 산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봤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이 과정에서 특정 세력이 내부자 거래나 미공개 정보 유포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약품 사태에 대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한국거래소 시장 감시위원회의 공조 체제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함께 거래소는 한미약품의 공정공시 위반 및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거래소 공시부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가 드러날 경우 공정공시 위반 조치도 함께 이뤄질 수 있다. 이미 공시한 상황에 대해 큰 변동 사안이 있을 경우 변경 공시나 정정 공시를 통해 즉각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공정고시 규정 위반으로 판명될 경우 한미약품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 또 최대 1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와 벌점을 받게 된다. 벌점이 1년간 15점이 넘는 법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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