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악재성 공시를 제때 하지 않은 한미약품에 대한 불공정 거래 조사를 본격화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늑장 공시 논란이 불거진 지난달 30일 직후 한미약품에 대해 정밀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그러나 한미약품은 다음 날 장 개시 약 30분 만에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항암제 기술수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개장 30분 동안 급등하던 주가는 갑작스런 악재에 18.06% 추락한 채 마감했다.
이에 따라 전날 발표된 호재를 보고 이날 개장 초 주식 매입에 나선 투자자들은 하루 만에 최대 원금의 4분의 1 가까이 손해 봤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한미약품의 호재 공시 뒤 연이은 악재 공시로 주가가 출렁인 것과 관련해 내부자 거래가 있었는지를 집중 점검 중이다.
한미약품이 베링거인겔하임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것은 지난달 29일 오후 7시6분. 공시가 이뤄진 것은 14시간23분이 지난 다음날 오전이었다. 악재 공시가 뜨기 전인 장 개시 30분 동안 한미약품과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대량 매도하거나 공매도를 쳐 부당이익을 챙긴 세력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세력이 내부자 거래나 미공개 정보 유포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이 의심된다. 계약 해지 사실을 개장 전이 아닌 개장 직후 공시한 것은 특정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미리 팔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는 주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되면 관계자도 불러 조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미약품 측은 전날 베링거 측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긴 했지만 중요 사안이었기 때문에 한국거래소에 직접적인 설명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공시가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한미약품은 “공시가 지연된 것은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밟느라 늦어졌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있어 지연된 것은 아니다"라며 "장 중에 이뤄지지 않은 것은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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