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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외노자’ 취급, 진에어 여권 압수 논란

여권법에는 여권을 제공하고 받는 쪽 모두 처벌토록 돼 있어…논란 일자 취소

2016.09.28(Wed) 18:25:04

한진그룹 대한항공 계열 ​LCC(저비용항공사) ​진에어에서 자사 항공기 조종사들에게 병가 휴가를 신청할 때 여권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가 논란이 일었다. 진에어는 LCC 1위 다툼을 치열하게 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진에어는 이 지침을 철회하면서 “실제 여권 반납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으니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사진=진에어 제공

 

항공업계에서는 지난 9월 24일 진에어가 공지한 ‘허위병가에 대한 본사 대응 방침’이란 글이 화제가 됐다. 진에어는 “최근 병가를 내고 개인적인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발생하여 나머지 승무원들이 더 많은 비행을 부담하게 된다. 병휴를 이용해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행위는 병휴 제공 취지에 부적합하다”며 “(이에 따른 본사 대응 방침으로) 병가 신청 시, 관련 진단서와 개인 여권을 본인이 직접 제출 바란다”라고 했다. 

 

진에어가 이 같은 공지를 낸 배경은 조종사들의 이직 문제 때문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최근 조종사 수요가 많고 높은 연봉을 조건으로 내거는 중국으로 조종사들이 이직하는 추세다. 이에 진에어에서도 조종사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방책을 내놨다는 것이다. A 항공사 기장은 “저비용항공사에서는 휴가를 잘 안 내주고, 여유인력이 많지 않아서 소속 조종사들이 중국 등으로 이직할 때 주로 병가를 내서 시험을 보고 왔다”고 설명했다. 

 

진에어의 이 같은 방침에 조종사들 대부분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조종사들의 커뮤니티에서 는 “가지가지 한다”, “너무하는 것 아니냐” 등의 글이 올라왔다. 이 커뮤니티 소속 한 노무사는 “위와 같은 공지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이주(외국인)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위법행위와 별반 다르지 않다”며 “여권법 16조는 ‘채무이행을 담보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제공받은 자와 제공한 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권을 제공하는 자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고 회사에 당장 공지 내리라고 말하라”고 조언했다. 

 

논란이 일자 지난 26일 진에어에서는 이 같은 공지를 취소하는 재공지를 내렸다. 진에어는 공지에서 “병가 시 여권을 맡기는 부분에 대해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여권 반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 다만, 병가 중 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하는 승무원에 대한 처리 절차는 별도 검토하여 수립하겠다”며 “여러분의 여권과 비자는 만료일이 도래하면 회사에서 갱신 비용을 전액 지불하고 있다. 여권 비자 지원 취지를 다시 한 번 생각했으면 한다. 여권 반납의 지침을 공지한 이유는 여러분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방안이었고, 현재 병가 중인 승무원에게 실제 여권 반납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으니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진에어 관계자는 “7~8월 최성수기에 비행 스케줄은 많은데 병가 내고 휴가 가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가 들렸고, 다른 기장들의 스케줄 압박이 더 커져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며 “일각에서는 병가 내고 중국으로 면접 보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태현 기자

toy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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