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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현대차 리콜 시정률 저조, 국토부 관리 철저히 하라"

2014.05.26(Mon) 10:45:59

현대자동차가 국토교통부 등의 자동차 리콜 명령을 받고도 이를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보하지 않아 리콜 시정률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3월 국토부와 교통안전본부 등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 결과 이러한 문제점을 포함해 총 7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2012년 3월 액센트 950대에 정면충돌시 전기합선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리콜을 시작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제네시스 9100대에 대해 브레이크 성능 저하 가능성 때문에 리콜을 실시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리콜 계획을 통지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해당 업체의 리콜 우편 통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 결과 지난 3월 현재 기준으로 액센트의 경우 리콜 차량수가 235대에 그쳐 전체의 24.7%에 불과했다. 제네시스는 2391대(26.3%)만이 리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또 좌석규격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난 크라이슬러코리아의 미니밴 그랜드보이저에 대해 지난 2012년 7월 리콜 명령을 내린 뒤 업체가 리콜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듬해 4월까지 리콜을 독촉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부적절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리콜 명령 후 20개월이 지난 올해 3월까지 해당 차량에 대한 리콜이 시행되지 않았고, 무려 602대의 차량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채로 운행됐다고 감사원은 강조했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앞으로 업체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우편으로 통지하지 않거나 제작 결함 자동차의 리콜을 이행하지 않고 지연시키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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