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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한진해운에 600억 지원…물류 대란 숨통

2016.09.22(Thu) 09:12:58

대한항공은 21일 오후 긴급 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에 대한 600억 원 자금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한진해운 여의도 사옥. 사진=비즈한국DB

 

대한항공은 이날 오후 7시 30분 이사회를 열고 한진해운 매출채권(받을 외상값)을 담보로 자금을 수혈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해외 주요 항만에 발이 묶여 있는 한진해운 유랑화물 사태가 해결 실마리를 찾게 됐다. 

이로써 한진그룹은 지난 13일 출연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재 400억 원과 이번에 대한항공이 지원하는 600억 원 등 총 1000억 원을 지원하게 됐다. 여기에 최은영(전 한진해운 회장) 유스홀딩스 회장의 사재 100억 원을 더하면 한진해운은 1100억 원의 자금이 생긴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다”면서 “당장 진행돼야 하는 하역 작업 등에 비용이 우선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진해운은 지난달 31일 법정 관리를 신청한 후 국내외 항만에서 하역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해외 선주 등에 선박이 가압류되고, 하역 회사들이 연체금을 요구하며 하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외 화주들의 피해가 확산되자 한진그룹은 지난 6일 조양호 회장이 사재 400억원을 출연하고, 한진해운 대주주인 대한항공도 6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한진해운의 미국 항구 롱비치터미널 지분(54%)을 담보로 잡을 계획이었으나 이미 담보로 잡고 있던 해외 금융기관 등의 동의가 필요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한항공이 확실한 담보 없이 지원하는 것은 배임이 돼 이사진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배임죄가 없었다면, 또는 배임죄 규정이 좀 더 명확했다면 논의가 훨씬 수월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진해운은 600억 원의 자금이 들어오는 대로 미국·일본 등 8개 '안전 항만(선박 압류 위험이 없는 항만)'에서 하역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그러나 1100억 원의 자금 지원 규모는 사태 해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아직도 하역을 못하고 있는 한진해운의 컨테이너 박스는 18만여 개에 달한다. 추가로 1000억 원의 하역비용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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