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에 대한 소비자 정보를 강화하기 위해 시세정보, 불법튜닝 여부, 택시 등 영업용차량으로 쓰였는지 매월 업데이트해 인터넷에 공개한다.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초기화면. 사진=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고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중고차시장이 규모 면에서 꾸준히 확대됐지만, 매매업자나 종사자의 불법행위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는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한국중앙·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SK엔카, KB캐피탈, 현대캐피탈 등 5개 기관이 공개하는 시세표를 받아 이르면 이달부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 시세범위를 매달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보험개발원, 가격조사·산정자단체 등이 합동으로 시세산정위원회를 구성, 평균시세를 산출하도록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대국민포털 등에서 차량등록번호 등으로 조회할 수 있는 자동차이력관리정보 제공범위도 확대한다.
불법명의 자동차여서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적 있는지, 택시 등 영업용차량으로 등록한 적 있는지 등과 튜닝내용·일자 등을 추가공개해 중고차가 대포차·영업용차였는지와 불법튜닝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매매업자가 판매하려고 소유한 자동차, 상품용차량으로 등록한 중고차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세부적인 자동차이력관리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동차제조사가 최초 구매자에게 차량을 양도한 날짜도 공개한다. 자동차 무상수리기간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중고차 소비자는 최초 구매자가 차량을 받은 날짜를 알 수가 없어 무상수리기간이 얼마 남았는지도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중고차매매사원이 사원증을 받을 때 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과 허위·미끼매물 단속 협의체를 구성해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단속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매매업자가 허위·미끼매물로 2번만 적발돼도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현재는 3번 걸려야 등록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중고차 성능점검자가 중고차를 허위점검했을 때는 단 1회라도 적발되면 해당 점검자가 속한 성능정검장의 영업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특히 성능점검 시에는 점검장면 등을 사진으로 촬영해 자동차관리전산망에 전송하도록 해 부실점검을 막기로 했다.
매매사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일정 기간 중고차를 팔 수 없도록 하고 3번 이상 적발되면 매매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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