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1일 새벽 18시간에 달하는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2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사진=고성준 기자 |
검찰은 전날 오전 9시30분부터 이어진 조사에서 신 회장을 상대로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그룹 내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특정 계열사의 알짜 자산을 헐값에 다른 계열사로 이전하는 등의 배임 행위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신 회장은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 조사를 끝으로 6월 10일 압수수색으로 개시된 롯데그룹 수사는 3개월 만에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
검찰은 신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등 총수일가를 전원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룹 총수인 신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장익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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