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 4만여 명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개인파산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단독(권창환 판사)는 19일 동양그룹 사기성 CP 발행·판매로 피해를 입은 A씨 등이 현 전 회장에 대해 신청한 개인파산 신청을 받아들였다.
▲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왼쪽)과 부인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사진=비즈한국DB |
이에 따라 법원은 파산 관재인을 선정해 현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을 조사한 뒤 이를 매각해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게 된다.
현 전 회장의 잔여 재산은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1000억 원 안팎이다. 각각 서울 성북구 대사관로 소재 토지 및 건물 예상시가 50억, 강원도 삼척시 사직동 소재 대지와 임야 예상시가 6억 원, 광양시 금호동 소재 지상 건물 예상시가 3억 원, 미술품 예상시가 400억 원, 티와이머니 지분 예상시가 500억 원 등이다.
현재 신고된 채권자들은 3700명이다. 향후 채권자 보정을 거친 뒤 1회 채권자 집회가 12월 21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첫 기일에는 파산관재인의 조사결과 보고 및 채권신고에 대한 시부인 결과 진술, 채권자들의 의견진술 등이 이뤄진다.
김대성 동양 피해자 비대위 수석 대표는 이날 “이번 파산허가로 향후 꾸준히 법원의 도움을 받아 현 전 회장의 은닉 재산을 추적해서 동양피해자들의 원금회복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며 “티와이머니 주식회사 현재현 지분부터 찾기위해 법원이 선정한 파산관재인을 통해 부인권 소송부터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채권 신청인중 동양그룹 금융사기를 초래한 신청권자들은 모두 파산재산에서 변제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이들이 신고한 채권액만 해도 무려 2500억 원이나 된다”고 덧붙였다.
현 전 회장은 거액의 사기성 CP와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확정 받았다.
현 전 회장은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 이승국 전 동양증권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상환능력이 없으면서도 1조 3032억 원어치의 CP와 회사채를 발행해 9942억 원을 지급불능 처리한 혐의로 2014년 1월 구속기소됐다.
또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와 공모해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동양파이낸셜대부 등 다른 계열사가 동양레저 등 CP와 어음 6231억 원어치를 매입토록 한 혐의도 받았다.
현 전 회장은 동양시멘트의 주가를 조작해 12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277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핫클릭]
·
동양 피해자들 "동양증권 대주주 변경 승인 금융위 상대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