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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롯데 수사 정점, 신동빈 20일 소환

2016.09.19(Mon) 10:40:29

검찰이 신동빈 회장을 20일 소환하기로 함에 따라 100일여 간 진행되어 온 롯데 그룹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0일 오전 9시 30분 신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 지난 8월 27일 오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인원 롯데그룹 정책본부장(부회장)의 빈소에 조문을 마친 뒤 빠져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롯데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6월 10일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화됐고 수사의 최정점인 그룹 총수를 소환하기에 이른 것. 

검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신 회장의 전체 횡령·배임 혐의 액수는 2000억 원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은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알짜 자산을 헐값에 특정 계열사로 이전하는 등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홈쇼핑업체 럭키파이 등 해외 기업 부실 인수, 그룹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의 롯데제주·부여리조트 저가 인수,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부당 지원, 롯데시네마 등 계열사를 통한 친인척 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또 신 회장이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아무런 역할 없이 매년 100억 원대 급여를 수령한 데 대해서도 횡령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신 회장은 2004년 롯데그룹 정책본부장 부회장 자리에 오른 시점부터 한국 롯데의 사업을 주도했고, 지난해 7월에는 한일 롯데 지주회사 격인 일본 롯데홀딩스의 대표이사로 선임되면서 한·일 롯데 경영권을 모두 장악했다.

따라서 그룹 차원의 비자금 조성 등의 비리가 의심된다면, 검찰로서는 신 회장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신 회장은 출석 후 신격호 총괄회장과 자신의 연 300억 원대 계열사 자금 수입의 출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 대한 한국 계열사의 10년간 400억 원대 급여 지급, 롯데케미칼 수입 과정의 일본롯데물산 끼워 넣기, 자동출납기(ATM) 제조·공급업체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서 계열사 동원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인지 여부나 해명을 요구받을 전망이다.

신격호 총괄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와 맏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지분을 넘기며 양도세나 증여세 등을 전혀 내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지분 이전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검찰의 롯데 비자금 의혹 수사로 이미 창업주 신격호 총괄회장은 이달 7~9일 세 차례나 검찰의 방문 조사를 받았고, 신동빈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도 지난 1일 검찰에 출두한 바 있다.

이인원 부회장이 검찰 소환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 부회장의 뒤를 이을 것으로 보이는 소진세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사장), 노병용 롯데물산 사장,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사장)도 비자금 수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망 피해 사건 등으로 줄줄이 구속되거나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신 회장은 이번 추석 연휴에도 그룹 미래의 상징인 롯데월드타워 등을 둘러보며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신 회장의 소환과 관련 롯데그룹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조사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하고, 검찰에서 소상하게 사실 관계를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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