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민병두이 ‘관피아 해체’를 위한 3대 입법안을 발의했다. 그가 발의한 3대 입법안은 퇴직 후 10년간 취업이력공시제, 모든 정부위원희의 속기록 전면 공개, 5급 공무원 채용시험(행시)의 5년 간 단계적 폐지를 핵심으로 한다.
민병두 의원에 따르면 이번 입법안의 내용은 공직자윤리법의 실효성 강화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민 의원은 “관피아 부패의 서식처는 음지와 밀실이다. 이들을 양지와 광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이번 법안을 입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관피아의 작동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보의 비대칭성(비밀주의에 의한 정보독점), 둘째 권한의 집중, 셋째 과도한 재량주의이다.
‘관피아 해체’를 위한 3대 입법으로 발의하게 되는 ·공직자윤리법(=퇴직 후 10년간 취업이력 공시제)·공기관 정보공개법(=각종 공공기관 위원회의 속기록 전면공개)·국가공무원법 개정안(=5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단계적 폐지)은 모두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만들어진 법안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퇴직후 10년간 취업이력 공시제>의 주요 내용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첫째, 퇴직 후 공직자와 사기업체 공직유관단체는 퇴직 전후의 소속기관, 직위, 업무, 실명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전체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둘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원 11명 중 5명은 국회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시민단체 추천 4명, 위원장(장관), 부위원장(차관)으로 11명이 구성된다.
셋째, 취업제한 기간 및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업무연관성의 범위를 소속 ‘부서’로 보며, 2년의 기간 동안 사기업체 등에 대한 취업이 제한된다. 반면,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은 업무연관성의 범위를 소속 ‘기관’으로 보며 3년의 기간 동안 사기업체 및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취업 제한으로 확대된다.
넷째, 퇴직공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공무원) 연금의 일시적 정지 또는 수습권 취소가 가능하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할 경우 퇴직 공직자 및 사기업체 등에 대해서는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다섯째,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 심사결과에 대한 인터넷 공개가 의무화된다.
◆ 각종 공공기관의 <속기록 전면 공개법>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개정안)
첫째, 각종 공공기관 위원회는 회의록, 속기록, 녹음기록 등을 작성하고, 이를 3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연장이 필요할 경우, 해당 위원회 구성원의 2/3 의결을 통해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둘째,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 등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할 경우 해당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익명 처리’한 이후에 공개해야 한다.
◆ 5급 공무원 채용시험인 행정고시의 단계적 폐지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첫째, 5급 공무원 채용시험인 행정고시는 법 개정 후 5년이 경과된 이후 폐지한다. 경과규정은 행정고시 준비생들에게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한 것이다. 둘째, 다만 폐지되기 이전 5년의 기간 동안에는 대통령령을 통해 일정한 비율을 정해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부칙조항’을 신설했다.
한편 민병두 의원은 관피아 해체를 위한 ‘추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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