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30)가 결정적으로 유명해진 계기는 ‘슈퍼카’였다. 그는 국내 몇 대밖에 없다는 부가티, 람보르기니, 페라리 등을 타고 등장했다. 피해자들에겐 어쩌면 그 슈퍼카가 ‘초인의 백마’처럼 보였으리라. <비즈한국>은 그동안 이 씨를 취재하기 위해 수차례 청담동을 방문했다.
▲ 지난 7월 24일 이희진 씨의 주차장 전경. |
지난 7월 24일 이 씨의 호화 주택 주차장에 주차된 슈퍼카의 사진을 찍었다. 이 씨가 구속되기도 전인 데다, 건재함을 과시하며 SNS에 글을 올리고 있을 때다. 당연하겠지만 이날 주차장에는 이 씨가 SNS에 과시한 대로 슈퍼카가 그 자리에 있었다.
이 씨는 이후 검찰의 수사와 체포를 거쳐 영장이 발부됐고 구속됐다. 주차장을 찾은 지 약 6주가 흐른 지난 7일 다시 그곳을 찾았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씨의 부가티 차량이 압류되는 장면을 합성한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다.
▲ 9월 7일 오후 청담동 이희진 씨 소유의 슈퍼카가 주차된 주차장 전경. 사진=최준필 기자 |
SNS에서의 예측과 달리 그의 차는 건재했다. 40일 넘게 흘렀지만 이 씨의 차는 배치조차 전혀 변하지 않았다. 누리꾼들이 예상한 이 씨의 재산 압류는 사실과 달랐다. 피해자모임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남홍 변호사는 “이 씨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범죄수익 추징보전 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제 막 구속된 상태라 절차를 밟기에는 시간이 꽤 남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예상보다 그 시일이 빠르게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재산 압류가 이르면 추석 전후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이 씨가 부당하게 벌어들인 범죄 수익에 대해 신속히 추징보전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르면 다음주로 그 시기를 언급했다. 이 씨의 차량이 주차장에서 그 위용을 과시할 기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 보인다.
김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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