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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격호 정신건강 점검·서미경 강제귀국 조치

2016.09.06(Tue) 17:02:48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 오는 7일로 통보한 소환 조사를 미루고 그의 건강상태를 점검한 후 조사방식을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일본에 머물면서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 대해 여권을 무효화고 이번 주 중 강제귀국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 휠체어를 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사진=비주한국DB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7일 신 총괄회장이 머물고 있는 서울 중구 롯데호텔 34층 집무실을 방문해 신 총괄회장을 면담해 건강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에게 오는 7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지난 5일 통보했다. 

이에 신 총괄회장 측은 검찰에 신 총괄회장 주치의 소견서와 함께 방문조사 요청서를 보냈다. 법원은 지난달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태가 인정돼 일부분에 대해 조력을 받는 것을 말한다. 

검찰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6000억 원대 탈세 및 780억 원대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서미경 씨와 딸 신유미 호텔롯데 고문, 장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양도세와 증여세 등을 전혀 내지 않았다. 

롯데홀딩스 지분 1%의 평가가치가 최소 1000억 원 정도로 추산돼 신 총괄회장 일가의 탈세액은 최소 6200억 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신 총괄회장이 서씨 모녀 지분이 100%인 유원실업이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 일감을 몰아주는 등 780억 원대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 서미경 씨. 사진=비즈한국DB.

검찰은 서씨 모녀가 신 총괄회장과 세금 탈루 공범으로 보고 모두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특히 일본에 거주하며 검찰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서씨에 대해 이번 주 중 여권무효 조치 등 강제 입국조치를 할 방침이다. 

검찰은 서씨에 대해 적색수배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외교부를 통해 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전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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