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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선박 79척 비정상 운항…수출업체 피해 확산

스테이 오더 신청, 무역협회 피해신고 32건

2016.09.05(Mon) 16:59:55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의 억류 등 비정상 운항 선박이 5일 현재 총 79척으로 늘었다.

정부 합동대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한진해운의 운항 선박 128척 중 79척(컨테이너선 61척·벌크선 18척)이 현재 운항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 한진해운 여의도 사옥. 사진=비즈한국DB

비정상 운항이 이뤄지는 국가는 미국과 중국, 일본, 스페인, 캐나다 등이다.

해외 항만 당국은 입·출항을 금지하거나 하역 관련 업체들이 밀린 대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이유로 작업을 거부하고 있다.

한진해운은 해외 항만의 선박 가압류를 막기 위해 법정관리 개시 직후인 지난 2일 미국에 압류금지명령(스테이 오더)을 신청했다.

국내 법원이 결정한 포괄적 금지 명령(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금지)을 외국 법원도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한 것. 한진해운은 이번 주 내 캐나다, 독일, 영국 등을 포함한 주요 거래 국가 10여 곳에 스테이 오더를 신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회사 측이 스테이오더를 신청하면 해당 국가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무역업체들의 피해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날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까지 '수출화물 물류애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 수는 32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한진해운 선박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있어 장차 피해가 우려되는 예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외 선박억류가 9건, 해외 입항거부는 4건으로 집계됐다. 

해외에 선박이 억류되면 바이어 클레임이 발생할 수 있고, 관련 화물을 국내에서 다시 작업해서 선적 하게되면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다. 

무역협회는 한진해운 선박을 통해 중국에 하역한 화물도 육상에서 운송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육상운송 업체들이 수입통관이 완료된 화물에 대해서도 운송비 미지급을 이유로 수취는 물론 운송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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