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사진=비즈한국DB |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이 최고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아진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런 내용의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과 각 금융회사는 공동으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 신고자에겐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보험사기를 신고하더라도 보험금을 환수하지 못하면 포상금을 더 적게 지급했다. 적발금의 20%만 인정해 포상금을 산정했다.
앞으로는 보험금 환수 여부와 관계없이 적발금액 전액을 인정해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높아진 포상금 기준은 올해 7월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장익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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