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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웃긴’ 검찰, 신동빈 울리려?

일 안하고 받은 월급 400억에 ‘횡령’ 적용…검찰 ‘셈법’ 보여

2016.09.05(Mon) 08:59:50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은 지난 1일.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의 자살 이후 잠시 주춤했던 수사가 다시 궤도에 오른 것인데, 이번 신동주 회장 소환을 놓고 검찰 안팎에서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왼쪽)이 지난 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실로 들어가기 직전 활짝 웃고 있다. 사진=고성준 기자

먼저 신동주 회장을 대하는 검찰의 태도를 두고도 여러 가지 ‘분석’이 난무한다. “당연히 불러야 했지만, 통상의 경우와 다르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중론. 검찰은 신동주 회장에게 횡령이라는 혐의와 4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범죄액을 적용했다. 신 회장이 지난 10년간 총 400억 원가량의 급여를 롯데 계열사로부터 받아갔는데 실제 한 일이 없었기에 횡령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그러나 급여를 횡령으로 판단한 것이 과연 얼마만큼 처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목소리가 나온다. 가상의 회사를 만들고 허위로 월급을 타는 경우라면 몰라도 실제 상장사에서 임원이 월급을 받아갔는데,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두고 횡령으로 처벌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 

법원의 한 형사재판 전담 부장판사는 “신동주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처럼 계열사 월급 수령을 횡령으로 본다면, 수많은 계열사에 하나씩 이름을 올려놓고 월급을 받아가는 국내 모든 대기업 오너들을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럼 이사회에서 임명을 승인한 이사들은 다 처벌해야 하느냐, 결국 법정에서 다툴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오너 일가들이 약간의 지분만 가지고도 가족들의 명의를 다 올려 월급을 다 타가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그런 부분도 일부 용인해왔던 게 우리 사회인데 신동주 회장에게만 그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으려는 검찰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생각도 든다”고 귀띔했다.

검찰의 이번 신동주 회장 소환은 ‘동생 신동빈 회장 처벌을 위해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실제 신동주 회장은 청사에 들어간 다음엔 관계자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등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신동주 회장은 조사에서 롯데 계열사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인정했지만, “나 같은 오너 경영인은 수많은 관계사를 아우르며 자금 지원 문제 결정 등의 역할을 한다”며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책임을 한국 롯데 측, 신동빈 회장 산하 계열사들에게 떠넘기는 듯한 발언도 했다. 그는 “2013년 3월까지는 내가 롯데 등기이사에 선임된 것을 제대로 몰랐으며,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한국 롯데로부터 제대로 통보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대화가 원활하지 않은 탓에 소환일인 지난 1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조사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끝났는데, 검찰은 한 차례 더 신 회장을 소환하겠다며 신병처리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검찰은 “통역 문제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물어보고 싶은 것을 다 묻지 못해 추가 소환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놓고 검찰이 신동주 회장에게 진짜 묻고 싶은 것, 즉 신동빈 회장 관련 사실을 캐내기 위해 시간을 번 것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 지난 8월 27일 오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인원 롯데그룹 정책본부장(부회장)의 빈소에 조문을 마친 뒤 빠져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실제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대대적으로 롯데그룹 압수수색에 나서자 동생과 롯데그룹을 놓고 다투던 신동주 회장이 검찰에 동생 수사를 부탁했다는 말이 나돌았다. 검찰 수사를 돕는 ‘귀인’이 신동주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동생 신동빈 회장과의 민사소송에서 확보한 롯데그룹의 자금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는 보도도 나왔다. 

당시 검찰은 신동주 회장 측의 자료 협조를 묻는 질문에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정도, 긍정도 아닌 답변을 내놓기기도 했다. ‘동생을 밀어내려는 형의 민원 때문에 시작된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는데, 이번 신동주 회장 소환 역시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게 특수통 검사들의 일관된 해석이다.

정말 신동주 회장이 귀인이었는지는 검찰이 그의 신병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에 밝은 한 변호사는 “애매한 혐의지만 금액이 워낙 크고, 대기업 오너 일가에 대한 국민적 정서를 고려할 때 구속영장을 쳐도(신청해도) 이상하지는 않다”며 “검찰이 만일 영장을 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한다면 검찰 수사에 어느 정도 신동주 회장이 협조했다고 추측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풀이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대기업 수사를 할 때 가족 중 한 명만 구속 기소하는 게 통상의 사례”라며 “동생과 형의 사이가 안 좋지만 둘 다 잡아넣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테니, 애매한 혐의 등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신동주 회장에게는 불구속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일단 신동주 회장을 한 차례 비공개로 더 부른 뒤, 동생 신동빈 회장은 추석 연휴 지나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번 추석 연휴 때도 하루만 쉬고 다 근무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빈의 남자들’에 대한 소환도 줄지어 계획돼 있다. 

검찰은 오늘(5일) 소진세 롯데슈퍼 총괄사장을 불러 롯데 비자금 의혹과 신동빈 회장의 횡령·배임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황각규 롯데쇼핑 사장도 곧 재소환한다. 이인원 부회장 자살로 잠시 주춤했던 롯데 수사는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남윤하 저널리스트

bizhk@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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