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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 찾아 3천리…“견주 징역 4년 받고 상고”

카페 글 단서로 전남 함평 갔지만 허탕…옛집 가보니 수풀 우거진 채 텅 비어

2016.09.03(Sat) 12:07:40

지난 7월 8일 <비즈한국>은 “[단독] ‘천재견 해리’의 비극…‘아빠’ 구속 후 행불”이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반향은 뜨거웠다. 기사 댓글만 수백 개가 달렸다. 해리를 찾아달라는 요청이 빗발쳤다. 오랜 준비 끝에 해리를 찾아 나선 건 지난 8월 25일. 기자는 해리의 마지막 종적이 발견된 전라남도 함평으로 향했다.

   
▲ 네이버 리트리버 관련 카페에 올라온, 해리로 추정되는 사진.

함평으로 간 이유는 네이버 카페에 해리를 데리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기 때문이다. 진위까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지난 4월 한 리트리버 관련 카페에 올라온 글에는 “남원에 살던 해리가 함평으로 이사왔다”며 몇 장의 사진이 함께 올랐다. 해당 글에 댓글을 남기고 쪽지도 보내봤지만 어떤 답변도 들을 수 없다. 관련 글을 올린 카페 회원은 그 이후 다시는 글을 올리지 않고 있다.

카페에서 아무런 소득이 없어, 해리를 직접 찾기 위해 함평으로 향했다. 하지만 오리무중. 서울보다 넓은 함평 땅에서 사진 몇 장으로 그 집을 찾기란 말 그대로 ‘서울서 김서방 찾기’였다. 행인들에게 물어봤지만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해리가 원래 있던 집이다. 그 집은 남원시청에서 차로 10㎞ 정도를 가야 나오는 시골 마을에 위치해 있다. 약 10개월 전 처음 가봤던 그 집에 다시 돌아왔다. 변한 것은 두 가지였다.

먼저 문 역할을 하던 바리케이드 비슷한 철제구조물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또한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 것처럼 수풀이 우거져 집으로 향하는 길을 막고 있었다. 수풀 사이로 보이는 집안은 10개월 전과 같이 비슷한 모양새였다. 집 안을 향해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

   
▲ 전 씨와 해리가 살던 집은 주변에 수풀이 우거진 채 비어 있다.

지난해 왔을 때 만났던 동네 주민을 만나봤다. 해리 견주인 전 아무개 씨의 행방을 묻자 한 주민은 “구속된 이후 돌아오지 않았다. 해리도, 전 씨의 부인인 A 씨도 다시는 볼 수 없었다”며 “전 씨의 집은 원래 임대였다. 이제 임대 기간도 끝나 전 씨가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도 없어졌다”고 말했다. 해리의 행방은 완전한 미궁에 빠진 셈이다.

그러던 중 전 씨에 관한 몇 가지 제보를 접할 수 있었다. 전 씨는 <천재견 해리>라는 영화를 2편까지 제작했는데, 이 영화에 출연하기로 계약까지 한 여성 B 씨와 연락이 닿았다. B 씨를 통해 전 씨와 관련된 일화를 들을 수 있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전 씨와 B 씨의 계약은 결국 파기됐다. 그의 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천재견 해리>를 제작할 당시 오디션을 보고 합격했다. 계약서를 쓰기 전 만나 밥을 먹으러 갔다. <비즈한국> 기사를 보고 놀란 게, 당시 딸이라고 했던 A 씨의 행동이 아직도 선명하기 때문이다. 갑자기 바지와 웃옷을 올려 보여줬는데 온몸이 멍들어 있었다. 차마 ‘아버지에게 맞았느냐’고 물어보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보여줘서 놀랐다. 그 장면을 식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봤고 기억하고 있다.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A 씨는 난데없이 ‘우리 아빠 살인 XX 잘해’라고 말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묻자 A 씨는 별안간 해리를 데려와 ‘물어’, ‘물어’라고 소리를 질렀다.”

B 씨의 말이 이어진다.

“계약을 하기 위해 방문했더니 전 씨가 사진을 찍는다고 했다. 당시 흰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커튼을 치더니 옷을 벗으라고 했다. 또 영화를 찍는 곳에 남자는 절대 데려오면 안 된다고 했다. 왜냐고 묻자 방송이랑 촬영하는 사람만 갈 수 있다고 했다. 더군다나 촬영하면서 잠은 어디서 자느냐는 물음에 텐트에서 혼자 잔다고 했다. 그래서 계약서에 찍기 위해 도장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무서워서 안 한다고 했다. 나중에 들으니 이전에 캐스팅된 배우에게도 성추행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

   
▲ 전 씨와 해리가 살던 마을 전경.

이 같은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B 씨 혼자만은 아니었다. 또 다른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C 씨는 “전 씨는 구속 수감돼 있으며, 재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았고, 현재 상고해 대법원에서 재판 중이다”라고 전했다. 전 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부인 A 씨의 친언니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가 받은 형량인 징역 4년에 대해 일각에서는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재판 내용은 모르지만 형량이 너무 적긴 하다”고 말했다. 최성식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형량이 대체로 낮은 편이다. 이번 사건은 다른 사건과 비교해 더욱 처벌이 약해보인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이야기는 기록에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록을 보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toy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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