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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귀가, 검찰 칼끝 이제 신동빈으로

신격호도 곧 조사, 도일한 서미경도 강제 입국 검토

2016.09.02(Fri) 12:30:17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400억여 원대 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횡령 혐의로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2일 새벽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 수사팀은 지난 1일 신 전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7시간 강도높은 조사를 하고 돌려보냈다.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이 지난 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실로 들어가기 직전 활짝 웃고 있다. 사진=고성준 기자

신 전 부회장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롯데건설, 롯데상사, 호텔롯데 등 그룹 주요 계열사 7∼8곳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별다른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도 급여 명목으로 400억여 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 경영 비리와 관련해 신격호 총괄회장의 가족이 소환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의 이복 누나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조사를 받고 구속됐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급여를 받아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은 인정했다. 다만 그는 “등기이사로서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등기이사로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은 신 전 부회장이 거액의 급여를 받은 것은 부당하게 회삿돈을 착복한 횡령과 같다고 보고 있다. 신 전 부회장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결정하는 과정에는 고 이인원 부회장 등이 총괄했던 그룹 정책본부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급여 횡령의혹 외에 신 전 부회장에게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했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지난해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불거진 국부유출 논란이나 그룹 비자금 조성 및 탈세, 계열사 간 부당 자산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 경영권 관련 비리 의혹 역시 캐물었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포함한 신병처리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 전 부회장에 대한 검찰조사는 사실상 그룹 정점에 있는 신동빈 회장 소환을 위한 사전작업으로도 풀이된다. 

신 회장은 해외 사업체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알짜 자산을 헐값에 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 이전했다는 의혹(배임)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다음 주에 롯데그룹 주요 임원들을 불러 조사한 뒤 신 회장의 조사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또한 검찰은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도 귀국을 종용하고 있다. 서 씨는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수천억 원대 탈세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 씨가 불응할 경우 강제 입국 조치를 취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검찰은 증여세 탈세와 관련, 지난달 31일 법원으로부터 한정 성년후견 결정을 받은 신 총괄회장에 대해 서면 또는 방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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