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한정 성년후견 개시

사단법인 선 지정, 롯데 “경영권 분쟁 해소 기대”

2016.08.31(Wed) 17:36:47

법원이 재벌그룹 총수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김성우 판사)는 이날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79)가 청구한 성년후견 지정 사건에서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한정후견인으로는 ‘사단법인 선’을 지정했다. 사단법인 선은 법무법인 원이 공익사업을 위해 별도로 설립한 법인이다.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사진=비즈한국DB

성년 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에 대해 개시될 수 있다. 성년후견 개시 및 지정은 가정법원에 청구하며, 청구 자격은 본인이나 그 친족 그 외 이해관계인 등이다. 

이날 재판부는 “진료기록, 병원 사실 조회 회신 등을 검토한 결과 신 총괄회장은 2010년, 2012년, 2013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외래 진료 시 의료진에게 기억력 장애와 장소 등에 관한 지남력 장애를 호소했고 또 재판 심문기일 때도 지남력이 부족하거나 상실된 것으로 보이는 진술을 여러차례 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정숙씨는 지난해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했다.

신 씨는 후견인으로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스 하츠코 씨,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신 총괄회장의 4명의 자녀를 지목했다.

하지만 법원은 신 씨의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직권으로 한정후견을 지정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신 총괄회장이 적절한 의학적 가료와 법의 보호를 받게 돼 건강과 명예가 지켜질 수 있게 됐다”며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총괄회장의 건강상태가 그릇되게 이용된 부분들은 상법적 혼란을 초래해왔다는 점에서 순차적으로 바로 잡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롯데그룹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인 SDJ코퍼레이션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신 총괄회장) 본인이 시종 일관되게 성년후견에 대해 강력한 거부의사를 표명해 왔다”며 “각종 병원진료기록 등 의사 및 전문가들의 검증자료에서도 본인의 판단능력 제약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자료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SDJ코퍼레이션은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한정후견개시결정을 내려 한정적이라고는 하나 그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데 대해서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 즉시 항고절차를 밟아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핫클릭]

· 다시 주목 신격호 건강, ‘양날의 검’
· 검찰, 신격호 정신건강 점검·서미경 강제귀국 조치
· 검찰, 신격호 7일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 “신격호 치매약 복용” 실토, 신동주 셈법은?
· “신격호, 전립선염증·폐렴으로 병원 이동” 뒷말 무성
· 신격호, 성년후견인 정신감정 거부 사흘만에 퇴원
· 신격호, 정신 감정위해 입원…롯데 분쟁 종지부 찍나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