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택배, 대형마트, 백화점 등 관련 업계가 분주한 모습이다. 이 시기에는 일손이 바빠지면서 단기 알바를 모집하는 곳도 부쩍 늘어난다. 아르바이트(알바) 지원자들이 일자리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임금’이다. 대부분의 알바생들은 시급이 높은 일자리에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시급을 주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곳은 어디일까?
지난 7월, 서울시가 알바천국,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함께 조사 발표한 ‘서울지역 아르바이트 2분기 노동실태’에 따르면 우리나라 알바 전국 평균 금액은 6526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최저임금 6030원보다 496원 높은 금액이다.
전국에서 시급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6922원)가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서울시(6718원)와 경기도(6635원)가 그 뒤를 이었고, 전국에서 시급이 가장 낮은 지역은 충북(6372원)으로 조사됐다. 서울지역 평균 시급은 전국 시급 6526원보다 192원이 많았다.
하위 3개 지역은 경북(6382원) 전남(6379원) 충북(6372원) 순서였다. 세종시에서 하루 5시간, 한 달(30일) 동안 일을 하고 103만 8300원(세전)을 받는다면 충북에서는 같은 시간 일을 하고 95만 5800원이니 8만 2500원을 덜 받는 셈이다.
서울에서는 강서구(6954원)가 25개 자치구 중 시급이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곳은 중랑구(6519원)로 서울지역 평균 시급보다 199원 적었다. 서울 지역 상위 3개구는 강서구(6954원) 마포구(6933원) 강남구(6923원)가 차지했고 하위 3개구는 성북구(6589원) 도봉구(6545원) 중랑구(6519원) 순이었다.
서울 ‘강북지역’ 시급은 6696원으로 서울 평균보다 22원 낮았는데 강남지역 시급은 6768원으로 평균보다 50원이 높았다. 특히 서초, 강남, 송파지역 시급은 평균 6850원으로 서울 평균보다 132원, 전국 평균보다 324원이 높다.
강서구와 중랑구의 차이는 435원이었다. 강서구에서 하루 5시간, 한 달(30일) 동안 일을 하면 104만 3100원(세전)을 받고, 중랑구에서는 같은 시간 일을 하고 97만 7850원을 받는다. 같은 서울 하늘 아래지만 6만 5250원 차이가 나는 셈이다.
지역별 아르바이트 평균 시급은 세종시, 서울에서는 강서구가 가장 높았다. 자료=서울시·알바천국·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제공 |
모집 업종을 살펴보면 편의점이 5만 4534건, 음식점이 5만 1850건으로 두 업종이 전체 공고의 약 27%를 차지했다.
공고 수가 많았던 20개 업종 중에서 시급은 배달이 7374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단배포는 7145원, 사무보조가 6946원이었다. 채용공고 수가 가장 많은 편의점의 시급은 6232원으로 서울지역 평균시급인 6718원보다 486원 낮았고 커피전문점, PC방, 베이커리, 의류잡화, 대형마트 등 8개 업종은 평균 시급에 미치지 못했다.
아르바이트 모집 연령대는 20~24세가 전체 87.9%인 17만 4149건이었고 다음이 15~19세 7.7%(15만 311건), 25~29세는 3.5%(6888건). 30~34세 0.9%(1685건) 순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후 20대 초중반 대학 재학·휴학 등의 연령대에 집중됐다.
실제로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청년들은 어떤 직종을 선호할까.
조사결과에 따르면 25세 이상 연령대의 아르바이트 선호도 1위는 노동 강도가 높지 않은 사무보조나 자료입력, 문서 작성 등 사무실 업무인 것으로 나타났고, 경쟁률이 기본 10 대 1을 넘었다. 반면 10대와 20대 초반 연령대에서는 음식점, 커피전문점이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예비창업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커피전문점은 아르바이트에서도 청소년과 청년 모든 연령대에서 선호도 5위 안에 들었다.
25세 이상 연령대의 아르바이트 선호도 1위는 노동 강도가 높지 않은 사무실 업무였다. |
그러나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280만 명이고 내년에는 12% 증가한 313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직종으로는 농림어업이나 음식업, 숙박업, 예술·여가, 사업지원, 부동산임대, 도·소매, 제조업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로는 종사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위반이 가장 많았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그러나 최저임금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국장은 “하반기에 서울시 전 지역, 업종 등 아르바이트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가로 실시, 올해 말 <아르바이트 청년권리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청년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아르바이트가 첫 일터가 되는 청년들이 늘고 있지만 근로계약 미체결, 주휴수당 미지급 등 기초고용질서가 지켜지지 못한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조사를 기반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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