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의 자산 중 우량자산을 현대상선이 인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두 회사를 합병할 경우 역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의 부채까지 떠안아야 하므로 우량 자산만 인수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로써 사실상 두 회사가 합병 수순을 밟게 됐다.
▲ 한진해운 우량자산을 현대상선이 인수한다. 사진=한진해운·현대상선 |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한진해운 관련 금융시장 점검회의에서 “한진해운 보유 선박 중 영업이익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선박 인수 및 해외영업 네트워크와 핵심인력 인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진해운은 이미 핵심자산 대부분을 ㈜한진 등 한진그룹 계열사에 넘긴 상태다. 평택컨테이너 터미널 지분 59%, 부산신항만 지분 50%, 아시아 8개 항로 영업권, 베트남 탄깡까이멥 터미널 지분 21% 등이 줄줄이 매각됐다.
하지만 현재 각종 항만과 항로 운영권, 일부 선박, 영업 네트워크 등이 남아있다. 이를 현대상선이 인수하도록 한다는 것.
문제는 한진해운 협력업체의 피해와 해운·항만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다.
해운 대리점, 선박용품 공급업 등을 하는 협력업체에 대한 한진해운의 매입채무는 637억 원이다. 이 중 90% 이상을 떼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한진해운 협력업체의 애로를 파악해 금융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대출·보증은 만기를 1년 연장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이 나서 원금상환을 1년 유예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한진해운 법정관리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구조조정 추진 상황이 이미 주가와 신용등급 등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가 한진해운 회사채 645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어 투자자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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