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이 31일 오전 여의도 본사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날 오후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석태수 한진해운 사장, 강영식 대한항공 부사장 등 사내이사 2명과 공용표 전 언스트앤영 부회장, 정우영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등 사외이사 4명이 만장일치로 법정관리 신청을 의결했다.
▲ 한진해운 여의도 사옥. 사진=비즈한국DB |
이에 따라 한진해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한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진해운에 대한 주도권을 법원이 가진다. 법원은 신청한 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 법정관리를 개시하며 법원이 채무 조정을 통해 기업이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낮춰준다.
그럼에도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한다면 법원은 남은 자산을 채무자에게 돌려주고 기업을 파산시킨다. 법원이 회사가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법정관리를 개시하지 않고 바로 청산을 결정한다.
해운 전문가들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기업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을 것으로 판단돼 청산 절차 개시도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본다.
한편, 한국거래소가 지난 30일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설과 관련해 31일 오후 6시까지 조회공시 답변을 요구하며 주식 매매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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