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돌입하면 해운·항만·물류 대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운항중단된 한진해운 노선에 현대상선 대체선박을 투입키로 결정했다.
해양수산부는 31일 오전 윤학배 차관 주재로 비상대책 회의를 열고 선주협회, 항만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한진해운 회생절차 신청이 해운·항만·물류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 한진해운 컨테이너 선박. 사진=한진해운 |
정부는 운항 중단된 한국발 한진해운 노선에 신속한 대체 선박을 투입할 계획이다. 강제하역 당한 화물에 대해서는 최종목적지까지 현대상선 현지 주재원과 대리점 등을 통해 대체항로와 선박 스케쥴 등을 안내한다.
현재 국내기항 한진해운 단독 배선 노선(미주 3, 구주 1) 중 미주 1개(4척), 구주 1개(9척) 노선에 현대상선 대체선박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 외 국내 기항 원양 항로에 대해서는 CKYHE 및 해외 선사의 신속한 선복 재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화물억류로 수송지연 피해는 화주가 스스로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납기일 지연 등으로 중소 화주에 위기가 발생하면 금감원과 채권은행 주도로 맞춤형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선적하지 않은 화물은 국내기항 타 선사의 노선조정을 통해 수송을 지원한다.
해외에서 선원이 억류될 경우 송환보험으로 국적선원의 신속한 송환을 지원하고 체불임금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먼저 지급한 후 한진해운 측에 구상권을 청구한다.
항만 물류와 관련해선 한진해운이 운영 중인 부산 신항 터미널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한진해운 환적물량은 다른 해운회사에 흡수를 유도한다. 부산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환적화물에 대해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확대개편한다.
특히 한진해운이 보유한 우량 자산, 해외 네트워크, 우수 영업인력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항만 인센티브 제공, 항만 시설 강화 등을 통해 부산항의 환적 경쟁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수부는 한진해운의 정상 운영이 불가능해 선박·화물의 압류, 화물처리 지연, 선박확보 곤란 등으로 앞으로 2~3개월간 수출입 화물 처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선주협회, 부산·광양 등 항만공사, 해상노조연맹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응반을 운영해 수출입 물량의 처리 동향, 해운·항만·물류 분야 피해 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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