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이 30일 한진해운에 대한 추가자금 지원을 언급하지 않으며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 돌입을 기정사실화했다.
한진그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불가 결정과 관련 “한진그룹은 한진해운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 해외 채권자와 선주사들의 협조까지 힘들게 이끌어냈음에도 추가 지원 불가 결정이 내려져 안타깝다”고 밝혔다.
▲ 한진해운 여의도 사옥. 사진=비즈한국DB |
또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한진그룹은 해운 산업의 재활을 위해 그룹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돌입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한편 한진해운은 법정관리에 돌입하면 즉각적으로 해운동맹에서 퇴출되고 공동운항에서 제외된다. 또 항만과 금융권에서 화물과 선박 압류에 나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다.
법정관리를 통해 재무구조가 정상화되더라도 해운시장 특성상 해운동맹체 가입 없이 단독 운항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법정관리에 돌입할 경우 회생이나 매각보다는 청산 수순으로 흐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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