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이 30일 결국 추가 지원 불가를 결정하면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행이 사실상 확정됐다.
자율협약이 종료되는 시점인 9월 4일에는 그간 동결됐던 채무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이미 유동성 위기에 처한 한진해운은 법정관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한진해운의 청산가능성도 예상된다. 한진해운이 청산하면 국내 1위, 세계 7위 해운회사는 40년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 한진해운 여의도 사옥. 사진=비즈한국DB |
채권단이 최소한의 자구책으로 요구한 700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한 추가 지원은 없다고 확정한 상황에서 법정관리를 막으려면 한진그룹이 나머지 2000억∼3000억 원을 당장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한진그룹은 4000억∼5000억 원이 ‘할 수 있는 전부’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9월 4일에 자율협약이 종료되는 상황에서 다시 협상안이 나올 경우를 가정해서 말하는 건 어색하다”며 사실상 추가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은 이르면 31일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구체적인 신청 일시 등을 정할 전망이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진해운에 대한 주도권을 법원이 가진다. 법원은 신청한 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 법정관리를 개시하며 법원이 채무 조정을 통해 기업이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낮춰준다.
그럼에도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한다면 법원은 남은 자산을 채무자에게 돌려주고 기업을 파산시킨다. 법원이 회사가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법정관리를 개시하지 않고 바로 청산을 결정한다.
해운 전문가들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기업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을 것으로 판단돼 청산 절차 개시도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본다.
앞으로 해외 채권자들의 선박압류와 화물 운송계약 해지, 용선 선박 회수, 글로벌 해운동맹 퇴출 등의 조치가 이어지면서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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