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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운명 초읽기, 1조 못 마련하면 법정관리

2016.08.25(Thu) 16:26:05

한진해운이 25일 채권단에 추가 자구안을 제출한다. 채권단은 자구안의 실행가능성 등을 검토 해 다음 주 초 쯤 자구안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채권단이 수용 불가 결론을 내면 한진해운은 법정관리(기업회생) 신청이 불가피해진다.

한진해운 자율협약에 참여 중인 산업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등 6개 채권은행은 한진그룹 자구안 수용 여부를 논의한다.

   
▲ 한진해운 여의도 사옥. 사진=비즈한국DB

한진그룹은 이날 제출할 자구안에 5000~6000억 원 자금확보 방안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내놨던 4000억 원 규모의 대한항공 유상증자안 보다 1000억 원을 늘린 자구안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재출연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와 함께 선박금융 일부 상환유예 계획, 대한항공 유상증자 확대, 27%대의 용선료 조정방안, 한진해운 해외터미널 추가매각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내년까지 한진해운에 부족한 운용자금 1조 2000억 원 가운데 7000억 원을 한진그룹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진그룹은 2013년부터 유상증자 등을 통해 1조원의 자금을 지원해 왔고 지난 4월 조 회장이 경영권을 포기하면서 터미널과 사옥매각, 항로지분매각 등을 통해 4000억원 대 자구안을 실행중인 상황이다. 대한항공은 올 들어 한진해운 보유 지분 평가 등에서 상반기에만 4000억 원대 손실을 기록했다.

자율협약이 시작되던 5월 한진해운에 필요한 부족자금은 1조원(용선료 30% 인하 시)에서 최대 1조2000억 원(용선료 21% 인하 시)로 추산됐다. 그러나 2분기 적자폭이 예상보다 커 부족자금 액수는 앞서 산정된 금액보다 약 1000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한진해운은 국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2000억 원 규모의 선박금융 상환유예 동의를 얻었으나 부족자금은 여전히 1조원(용선료 27% 인하 시) 수준이다. 

한진해운의 용선료 인하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용선주들이 용선료 인하를 합의하려면 납득할만한 부족자금 해결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결국 자금규모와 자금 확보방안이 관건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현대상선이 공적자금 투입 없이 자력으로 회생의 길로 들어선 게 결과적으로는 한진해운을 압박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한진해운을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그룹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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