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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케미칼·애경·이마트 가습기 살균제 판단 불가”

CMIT·MIT 인체 위해성 조사 진행 중 판단 유보

2016.08.24(Wed) 09:21:35

공정거래위원회는 SK케미칼·애경·이마트 등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에 주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를 표기하지 않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 지난 6월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 모임(가피모) 등이 검찰에 SK케미칼, 애경, 이마트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했다. 사진=참여연대 홈페이지

심의절차 종료 결정은 당장 과징금·검찰 고발 등 제재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추가로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발견되면 다시 심의를 이어갈 수 있다.

공정위는 CMIT·MIT을 주성분으로 한 가습기살균제의 인체 위해성 조사가 진행 중인만큼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들 3사가 CMIT·MIT 계열의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주성분이 독성 물질이라는 점을 은폐·누락했다고 보고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 제품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품공법)’상 안전관리 대상이 아님에도 '품공법에 의한 품질표시'라는 문구를 사용해 마치 정식 승인을 받은 것처럼 표기했다고 주장했다.

애경은 2002∼2011년 SK케미칼이 제조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팔았다.  이마트는 2006∼2011년 애경으로부터 이 제품을 납품받아 ‘이마트(이플러스) 가습기살균제’라는 이름으로 판매했다.

이들 3사가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의 주성분은 CMIT·MIT 물질로,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이미 인체 위해성이 확인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 다르다. 

정부는 2012년 CMIT·MIT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을 유독물로 지정했지만 이 물질을 극소량 희석한 가습기살균제 실험에서는 폐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정위는 2012년 PHMG·PGH을 사용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옥시 등 4개사에 과징금 부과·검찰 고발 처분을 내리고 롯데쇼핑 등 2개사에 경고 처분을 한 바 있다. 당시 인체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애경·이마트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이번 공정위 심의절차 종료 결정과 별개로 검찰이 표시광고법 이외 혐의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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