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SK케미칼·애경·이마트 등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에 주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를 표기하지 않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 지난 6월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 모임(가피모) 등이 검찰에 SK케미칼, 애경, 이마트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했다. 사진=참여연대 홈페이지 |
심의절차 종료 결정은 당장 과징금·검찰 고발 등 제재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추가로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발견되면 다시 심의를 이어갈 수 있다.
공정위는 CMIT·MIT을 주성분으로 한 가습기살균제의 인체 위해성 조사가 진행 중인만큼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들 3사가 CMIT·MIT 계열의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주성분이 독성 물질이라는 점을 은폐·누락했다고 보고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 제품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품공법)’상 안전관리 대상이 아님에도 '품공법에 의한 품질표시'라는 문구를 사용해 마치 정식 승인을 받은 것처럼 표기했다고 주장했다.
애경은 2002∼2011년 SK케미칼이 제조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팔았다. 이마트는 2006∼2011년 애경으로부터 이 제품을 납품받아 ‘이마트(이플러스) 가습기살균제’라는 이름으로 판매했다.
이들 3사가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의 주성분은 CMIT·MIT 물질로,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이미 인체 위해성이 확인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 다르다.
정부는 2012년 CMIT·MIT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을 유독물로 지정했지만 이 물질을 극소량 희석한 가습기살균제 실험에서는 폐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정위는 2012년 PHMG·PGH을 사용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옥시 등 4개사에 과징금 부과·검찰 고발 처분을 내리고 롯데쇼핑 등 2개사에 경고 처분을 한 바 있다. 당시 인체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애경·이마트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이번 공정위 심의절차 종료 결정과 별개로 검찰이 표시광고법 이외 혐의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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