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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본 계열사 허위보고 신격호 고발 방침

경영권 분쟁 전까지 공정위에 제출 의무 위반

2016.08.24(Wed) 08:53:35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외계열사 자료를 허위 보고한 혐의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신 총괄회장을 검찰 고발하는 제재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롯데 측에 발송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사진=비즈한국DB

공정위는 제재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전원회의나 소회의를 개최해 신 총괄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롯데는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일본 계열사를 기타 주주로 허위 신고했다. 총수일가 내부 지분율은 85.6%에서 62.9%로 낮아졌고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기 전까지 일본에 있는 롯데 계열사 자료를 공정위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그룹 측은 경영권 분쟁 전까지 정확한 지분관계를 파악 못해 벌어진 일로 고의성이 없었다며 공정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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