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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타이어 3사 가격 결정 부당 개입 조사

2016.08.23(Tue) 14:15:03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 금호, 넥센 등 타이어 3사가 인터넷 판매업체의 타이어 가격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3개업체가 대리점에 일정 가격 이하로 타이어를 팔지 못하게 강제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본사들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 한국·금호·넥센타이어 3사 CI

이들 3개사는 자사 대리점에는 인터넷 업체에 맞춰 가격을 조정할 것을 유도하는 반면, 자신들이 운영하는 대리점보다 싸게 파는 인터넷 업체에는 일정가격 이하로 타이어를 팔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제품 가격 결정권은 최종 유통업체에 있다.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에 일정가격 이하(또는 이상)로는 판매 금지를 강제하는 행위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위법이다. 

타이어는 제조회사 간 품질과 관련해 차별성이 크지 않아 가격이 경쟁수단이다.

한국타이어는 별도로 티스테이션 대리점에 판매 목표량을 부과하고 이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리점 가격을 통제해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판매목표강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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