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분야 대기업 협력업체 절반이 연장근로 한도를 지키지 않고 가산수당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5∼7월 자동차·금속가공·기계·고무·섬유 분야 2·3차 협력업체 100곳을 수시감독한 결과를 23일 밝혔다.
▲ 일터로 움직이는 공장 근로자들. 사진=픽사베이 |
점검 결과 100곳 중 50곳 사업장이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초과해 근로자에게 일을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킬 때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업종별로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이 64.1%로 위반율이 가장 높았다. 규모별로는 30∼100인 사업장이 58.5%, 지역별로는 부산과 대전 권역이 각각 80%와 70%로 위반율이 높았다.
고용부는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가산수당 7억여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5억여원 등 62개 사업장에서 19억여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적발, 시정 조처했다.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기업 50곳 중 10곳은 34명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나머지 기업도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고 고용부에 약속했다.
감독대상 사업장들은 "대기업 원청업체나 1차 협력업체 요구에 따라 납기일과 물량을 맞춰야 하는 구조에서 장시간 근로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고용부는 하반기에 300곳에 대한 정기감독과 더불어 섬유제품·식료품·기계장비 등 주요 장시간 근로 업종의 100곳을 수시감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