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덕수 전 STX 회장이 그룹 계열사 사이에 ‘일감 몰아주기’를 이유로 증여세 26억 8000만여 원을 내라고 한 과세 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 강덕수 전 STX 회장. 사진= 구윤성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강 전 회장이 “증여세 26억 8000만여 원 결정을 취소하라”며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STX 대주주로서 그룹 경영권을 행사하던 강 전 회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라 2013년 11월 증여세 결정을 받자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상증세법 제45조의 3은 기업집단 계열사 사이 내부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해 2011년 신설됐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대기업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얻은 매출액 비중이 30%를 넘으면 그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금전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를 내야 한다.
강 전 회장은 재판에서 “지주회사 STX의 자회사들 사이 거래이므로 이익이 오가더라도 두 회사의 지분을 모두 가진 STX 입장에서는 손해와 이익이 귀속돼 결국 STX 주주는 아무 이익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배주주 등이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법인이 얻은 이익을 기초로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은 편리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며 강 전 회장에 대해 패소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