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일본에 있는 계열사들의 지분을 허위 공시한 롯데그룹에 5억 7000만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롯데그룹이 고의적으로 지분을 허위로 공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총수(동일인)인 신격호 총괄회장 고발을 결정할 방침이다.
▲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사진=고성준 기자 |
22일 공정위와 롯데그룹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월 27일 호텔롯데, 롯데물산, 롯데로지스틱스 등 롯데그룹 11개 계열사에 이러한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국 롯데그룹 지주사 격인 호텔롯데 4500만 원, 롯데물산 5500만원, 롯데로지스틱스 6300만원 등이다.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롯데그룹은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일본 계열사를 '기타 주주'로 허위 신고했으며 이로 인해 총수일가 내부 지분율은 85.6%에서 62.9%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는 신동빈 롯데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기 전까지 일본에 있는 롯데 계열사 자료를 공정위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7월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기 전까지 일본에 있는 롯데 계열사를 비밀에 부쳐 왔다. ‘형제의 난’을 계기로 일본 계열사의 실제 소유주가 신 총괄회장 등 총수일가인 사실이 드러났다.
롯데그룹 측은 이에 대해 경영권 분쟁 전까지 정확한 지분관계를 알지 못해 고의성이 없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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