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머니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검찰 고발당해

피해자모임이 사기 등 혐의로…이 씨 ‘사실무근’

2016.08.21(Sun) 17:05:10

지난 7월 29일 <비즈한국>은 청담동 주식부자로 널리 알려진 ‘아싸’ 이희진 미라클인베스트먼트 대표(30)에게 피해를 입었다며 ‘이희진 피해자모임’이 발족됐다고 보도했다. 피해자모임은 발족한 지 약 3주가 후인 지난 19일 이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 출처=채널 A 방송 캡처

피해자모임은 이 씨가 장외주식회사 대주주나 브로커 등과 결탁해 네이처리퍼블릭, 해성굿쓰리, YDM, 올리패스 등의 장외주식을 비상식적인 가격에 매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모임은 이 씨가 자신의 개인방송에서 장외주식을 홍보하면 이 씨의 동생인 이희문 미래투자파트너스 대표이사의 회사에서 주식을 파는 방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피해자모임은 높은 가격에 매수했다 폭락한 주식만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이 씨가 추천한 비상장주식 중 삼성SDS, 아이에스동서는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피해자들이 이 주식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가격이 오르자 “매매 상대편이 계약을 파기했다”며 원금만 돌려줬다.

피해자모임 회원 A 씨는 “이 씨가 추천해 산 대부분의 주식은 폭락했고 사실상 두 개의 주식만 올랐는데 이 주식을 샀음에도 이익을 얻을 수 없었다”며 “이 씨는 추천해준 주식이 가격이 떨어지면 회원들에게 떠넘기고, 가격이 오르면 주식을 안 샀다고 거짓을 말해 시세차익을 취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 이희진 씨 동생 회사인 미래투자파트너스에서 지급한 주식 보관증


피해자모임이 주장하는 이 씨의 장외주식 부정거래. 유사수신 등의 의혹은 결국 검찰과 금감원 등 사정기관으로 공이 넘어갔다. 검찰에 접수된 이 씨에 대한 고발장 이외에도 금감원은 최근 이 씨를 자본시장법상의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모임이 이같이 주장하는 이유는 주식을 산 방식이 다소 특이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 씨의 동생에게 주식을 살 때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대금을 지불하고 해당 주식의 보관증만 받았다. 따라서 피해자 모임은 이 씨가 주식을 실제로 샀는지, 아니면 허위 보관증만 넘겼는지도 의심하는 상황이다. 피해자모임 회원 B 씨는 “반토막으로 떨어지면 그때서야 받은 돈으로 주식을 사서 넘기면 2배 이익이고, 만약 오르면 삼성SDS나 아이에스동서와 같이 주식을 못 샀다고 하면 그만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 지난 19일 피해자모임은 이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이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모임이 이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는 것이다. 이 씨는 자신의 방송에서 ‘검찰 조사는 사실무근이며 전화 한통 오지 않았다’며 ‘검찰 등 사정기관의 조사가 시작된다면 최대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한국>은 이 같은 일련의 의혹과 관련해 해명을 듣기 위해 이 씨에게 통화를 시도했으나 이 씨는 응답하지 않았다.

김태현 기자

toyo@bizhankook.com

[핫클릭]

· ‘이희진 슈퍼카’의 과거 현재 미래
· 피해자도 아닌데…‘이희진 저격수’ 스토리
· 검찰 본격 수사, 이희진 ‘신화’ 추적기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