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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동양 사태 ‘연결고리’ 걸려 새 국면

이혜경 전 부회장 몰래 변론 의혹…시민단체 합류 ‘법조비리’로 재조명

2016.08.19(Fri) 19:17:24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인물 홍만표 변호사가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의 몰래 변론도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동양 사태’가 재조명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 바른 입법과 바른 사법을 위한 한국NGO연합 사법감시배심원단(사법감시배심원단)도 동양 사태를 둘러싼 소송에 관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왼쪽)과 부인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최근 법조계와 동양그룹채권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사법감시배심원단이 비대위와 함께 동양 사태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이혜경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면탈 혐의 항소심, 피해자들이 신청한 현재현 전 회장 개인파산 신청, 유안타증권(구 동양증권) 공동대표이사 배임 혐의 소송 등의 재판과정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특히 비대위와 사법감시배심원단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전관 로비 의혹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공판도 참석해 감시한다고 전했다. 동양사태 비대위와 사법감시배심원단이 홍 변호사의 공판을 주시하는 이유는 그가 정 전 대표의 사건뿐만 아니라 2013년 동양그룹 사태에서도 현 전 회장과 이 전 부회장의 몰래 변론을 맡았다는 것 때문이다.

동양 사태 피해자들은 홍 변호사가 전관 로비를 통해 사기 시점과 금액을 축소해 현 전 회장의 형량을 줄이고, 이 전 부회장의 책임회피를 도와 기소조차 되지 않도록 해 동양사태 재판의 진실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현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으나, 지난해 5월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형량을 절반 이상 줄였고, 결국 징역 7년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룹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전 부회장은 계열사 부당 지원, 사기성 CP(기업어음) 발행 등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에 대해서만 검찰에 기소됐다.

   
▲ 동양그룹 사태 당시 몰래 변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홍만표 변호사.

피해자들은 이 과정에서 홍 변호사가 이 전 부회장의 몰래 변론을 맡은 대가로 10억 원 규모의 수임료를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 전 부회장에게 1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해준 이가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였다는 말까지 나왔다. 홍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 역시 홍 변호사가 몰래 변론을 했다고 지목된 62건에 동양그룹 관련 사건이 포함돼 있다고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성 비대위 수석 대표는 “정운호 게이트로 불거진 홍만표 변호사의 몰래 변론 의혹으로 인해 동양 사태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동양 사태의 주범인 현재현 전 회장과 이혜경 전 부회장은 이러한 법조 비리로 인해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다”며 “피고 이 전 부회장은 지금도 항소심에서 자신이 동양그룹 기업어음과 회사채 발행 사건에서 기소되지도 않았고, 검찰 수사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라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동양 사태의 진실이 밝혀지도록 향후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사법감시배심원단과 꾸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사법감시배심원단 측은 “이혜경 전 부회장 몰래 변론 대가인 10억 원의 탈세 혐의에 대해 홍만표 변호사의 소송을 맡은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추가 기소해 병합하면 ‘동양 사태’는 국정조사 등을 통해 재조명할 수 있다. 홍 변호사 재판을 통해 사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얻어야 한다. 공정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을 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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