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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샵질에 20만원? 취준생 울리는 전문사진관

2016.08.18(Thu) 10:43:59

“딱 한 컷에 10만 원 중반대예요. 포토샵으로 옷 색깔 바꿔주면 20만 원이고.”

취업준비생 이 아무개 씨(여·28)는 지난해 강남의 한 스튜디오에서 반명함판 사진을 찍었다. 이력서에 첨부할 사진이기에 스튜디오를 수차례 검색해 몇만 명이 찾았다는 곳을 선택했다. 그런데 포토샵으로 옷 색깔만 바꾼 두 종류의 사진을 촬영하는 데 그가 지불한 돈은 20여 만 원.

   
▲ 극심한 취업난으로 고액 취업 사진을 촬영하려는 취준생들이 늘고 있다. 출처=KBS <2TV 아침>캡처

이 씨는 “적지 않은 나이인지라 의상 대여비나 헤어 손질, 메이크업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인데도 큰 맘 먹고 투자했다. 그런데 결과물이 너무 부자연스럽고 선불 입금에 ‘업무차질’의 이유로 전화번호도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블로그와 카페에 불만을 토로했더니 게시물이 자꾸 지워졌다. 업체 측에서 내가 글을 올린 지 30분 만에 항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고 말했다.

주요 대기업들이 8월 말부터 하반기 신입사원을 선발할 예정인 가운데 고액 이력서 사진을 촬영하려는 취준생들이 늘고 있다. 잘 나온 사진 역시 경쟁력이 된다는 생각에서다. 헤어 손질, 메이크업, 리터칭 등 옵션이 하나둘 붙을수록 가격은 더욱 높아진다. 최소 두 종류 이상을 촬영하는 전신 프로필 사진의 경우 수십만 원대에 이른다.

아나운서를 준비했다는 김 아무개 씨(25)는 “프로필 사진은 한 번에 서너 장 촬영하는데 헤어와 메이크업까지 받으면 30만 원 정도는 기본이다”라며 “의상만 해도 한 벌에 20만30만 원이라 10회 대여에 40만 원을 지불하는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스튜디오의 불합리한 자체 규정이나 과장광고로 인해 피해를 보는 취준생들이 많다는 점이다. 앞서의 이 씨는 “사진 촬영 전에 계약서를 썼는데 카드 결제 시 취소 불가, 사진 촬영 후 재촬영 및 환불 불가 등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조항들이 빽빽하게 나열되어 있었다”며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서 홈페이지 메인의 과장광고들은 많이 수정했지만, 문제의 조항들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취준생들은 최소 5만 원 이상의 추가금액이 붙는 메이크업과 헤어 손질도 실망스러운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한다. ‘전문가의 손길’이라는 설명과 달리 서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놓고 결국 포토샵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다. 포토샵으로 지나치게 사진을 매만지다보니 누군지 알아보기 힘든 부자연스러운 사진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유독 좋은 후기가 많았던 스튜디오를 선택했다는 한 취준생은 “메이크업을 배운 적이 있어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사진인 만큼 풀옵션을 택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메이크업 아티스트도 아니고 20대 초반의 어린 알바생들이 있었다. 화장이 엉망이어서 셰이딩이랑 하이라이터는 안 해주냐고 물었더니 그냥 포토샵하면 된다고 그러더라. 기가 막혔다”고 토로했다.

다른 한 취준생도 “아무리 봐도 전문가라 보기 힘든 업체 직원이 개개인의 얼굴형, 분위기는 고려하지 않고 진한 ‘촬영용 메이크업’을 해놓았다. 순식간에 ‘기 쎈’ 얼굴이 되어서 결국 다른 스튜디오에서 다시 촬영했다. 조금 더 비싸더라도 전문숍에서 손질을 받는 게 낫다”고 말했다.

한 대기업 채용 담당자는 “잘 나온 사진을 제출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기업들은 사진을 통해 지원자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의 한 상담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진 촬영 개시 이전에 촬영을 취소하면 소비자는 총 요금의 10%를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강제법이 아니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 지나치게 부당한 자체 규정을 내세울 경우 관련 내용을 캡처하거나 촬영하여 소비자보호원에 일반 구제 신청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혜리 기자

ssssch333@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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