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식당 절반이 한우 등급을 속이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정육식당 30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법 위반 업체 15곳을 적발, 고발 등 행정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 업소 가운데 6곳은 낮은 등급 한우를 사다가 높은 등급으로 속여 판매했다. 8곳은 고기의 종류·등급·부위명 등을 표시하지 않다 단속반에 덜미를 잡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한우 1㎏당 가격은 1++등급이 2만 2693원, 1+등급 2만 402원, 1등급 1만 9천016원, 2등급 1만 6602원, 3등급 1만 3824원이다.
서울시는 적발된 10곳을 영업정지 조치하고, 일부 식당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해당 산지 한우를 취급하지 않으면서 간판 등에 유명 지역 브랜드 한우 명칭을 사용한 업소도 4곳 발견했지만, 현행법상 처벌할 근거가 없어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 등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