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더 어려워진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개설 예정인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와 관련해 첫번째 '현명한 신용관리요령'을 16일 안내했다.
▲ 금융감독원. 비즈한국DB. |
신용등급은 대출 가능여부는 물론 대출한도,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기본지표가 된다. 한 번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올리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이 0.5등급에서 2등급까지 하락할 수 있다. 개인별 신용상태에 따라 차이 있지만 은행은 1등급 내외,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2금융권은 1.5등급 이상 떨어진다.
연체의 경우 10만 원 이상 금액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해도 신용평점이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 금액과 기간 등에 따라 상이하지만 적어도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내려간다.
대학생 및 사회 초년생의 신용등급 연체가 없어도 은행이 아닌 2금융권부터 찾게 되면 대출을 하는 순간 이미 은행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신용등급이 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일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을 중심으로 무이자 대출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출 받는 즉시 신용등급이 크게 떨어져 은행을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