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수영 사장. 출처=롯데케미칼 |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6일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사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제3자뇌물교부,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사장은 2008년부터 롯데케미칼 전신인 호남석유화학 이사와 KP케미칼 대표를 겸직했고, 2012년 롯데케미칼 사장에 올랐다.
검찰에 따르면 허 사장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뤄진 롯데케미칼의 270억원 대 소송사기를 지시한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를 받고 있다. 또 소송사기와는 별도로 개별 소비세 13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허 사장은 세무당국의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세무법인 대표 김 아무개 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네는 등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제3자뇌물교부), 거래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뒷돈을 건네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 회계자료 등을 근거로 세금 환급 소송을 벌여 법인세와 가산세 등 약 270억여 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았다.
롯데케미칼이 KP케미칼을 인수할 당시 장부에 1512억 원 가량의 고정자산이 기재돼 있는 점을 기회로 감가상각비를 인정해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법인세를 돌려달라고 소송, 심판을 내 세금을 돌려받았다는 것. 그러나 장부에 기재된 고정자산은 KP케미칼이 분식회계를 통해 만들어 내 존재하지 않는 자산이었다.
앞서 검찰은 이같은 소송사기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 11일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부터 재판에 넘겼다. 롯데 계열사 경영진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 이어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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