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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재현 동생 회사 일감 몰아주기 제재 수순

2016.08.15(Mon) 20:20:38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 재환씨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대표로 있는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 CJ법인을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내달 말 전원회의를 열고 CJ법인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 CJ그룹 사옥. 비즈한국DB

공정위는 CJ CGV가 계열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스크린광고영업 대행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 재환 대표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2005년 설립된 이후 CGV 극장에서 상영되는 광고를 대행하면서 연간 100억 원 안팎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다. CJ CGV는 지난해 1∼9월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560억 원을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의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대기업의 내부 거래액이 연간 200억 원을 넘거나 연 매출액의 12%를 넘을 경우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서울 상암동 CJ CGV 본사와 서울 대치동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본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는 등 관련 조사를 벌여왔다.

공정위는 현대그룹, 한진, 하이트진로, 한화, CJ 등 5개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착수해 이 중 현대 계열사는 12억 8500만 원의 과징금과 현대로지스틱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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